융합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이하 “본 원” 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 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본 과정은 본 원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원의 원장은 대학원부원장과 행정팀장이 제반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3조(정원) 본 과정의 수강 정원은 매 학기 4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모집 시기) 본 과정의 수강생은 학기말 모집하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자격)
1.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
2. 국가직 고위관리자
3.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
4.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5. 대학원장 및 총동문회 추천 자
제6조(지원 서류)
1.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진(3cm*4cm)
제7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수강생 모집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제9조(장학) 본 과정의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수업기간) 본 과정의 수강기간은 만 20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료) 본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소정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3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재학 및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수료증명서
제14조(징계) ① 본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원생에 대하여 대학원장은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5조(원우회)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원우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5.03.01 제정)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