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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적변동

- 학사안내
-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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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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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
- 1)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휴학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 1)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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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휴가
- 1)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3) 기타 사유로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4)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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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입대휴가
-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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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기간
- 1)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매 학기 휴학을 갱신하여야 한다.
- 2)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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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은 매 학기 시작전 소정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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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 1)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2)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않음. 입대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 3)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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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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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적사유
-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만료제적)
- 2)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제적)
- 3) 본인이 자퇴신청할 경우 (자퇴제적)
- 4)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징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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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퇴신청 방법
-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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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 1)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9월말)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 2) 제출서류
- ① 등록금확인증 - HY-in에서 출력
- ② 등록금환불내역서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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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1) 입학금은 소멸됨.
- 2) 학기 개시일 후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5/6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2/3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1/2
90일 경과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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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휴학만료,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1기 재학 중 자퇴를 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이 없음)
- -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휴학만료,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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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인원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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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매년 1월/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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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HY-in 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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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1)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 2) 성적증명서 1부
- 3)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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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인정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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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청 (가사휴학/입대휴학/복학 신청만 가능)
- ① HY-in (http://portal.hanyang.ac.kr)접속 후 로그인
- ② 화면왼쪽 인트라넷 메뉴에서 '학적변동관리' 클릭
- ③ 학적변동 및 전공신청 클릭 (이 화면에서 조회,수정,삭제,출력 가능함)
- ④ 신규신청 : 가사휴학, 입대휴학, 복학 중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 ⑤ 복학신청서 내용확인 및 연락번호 변경 시 수정
- ⑥ 저장&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3일 이내에 행정팀에 제출(FAX 제출가능 , 031-400-5109)
2. 직접방문 및 문의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재입학에 한함
3. 휴/복학/제적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신청기간 장소 휴학 일반휴학 * 휴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 병가휴학은 진단서 첨부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HY-in 종합정보포털
또는
융합산업대학원 행정팀입대휴학 * 휴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입영예정일 이전 복학 일반복학 * 복학원서(본인 날인)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군복학 * 복학원서(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제적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등록금환불신청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 새마을금고,지방은행,외국계은행 제외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기타 사항 문의처 융합산업대학원 행정팀 (031-4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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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 신청 다음 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 - 복학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본인의 복학신청서가 행정팀에 도착하여 결재된 후에 HY-in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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