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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응시안내
■ 어학시험은 필수 졸업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신청 전 또는 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 하여야 합니다.
■ 한 학기에는 공통영어(공통한국어) 수강과 어학시험 응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학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필독※ ( 한 학기에 공통영어 수강과 어학시험 응시는 중복선택 불가합니다. )
■ 공통영어(공통한국어)는 Pass/Fail 과목이 아닙니다. F학점을 받으실 경우 어학시험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 응시자격 : 2기부터 응시 가능 (공통영어는 1기부터 수강 가능)
나. 시험과목 : 영어
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라. 어학시험 일정
시험교재 공지 2월 말 / 8월 말 신청기간 3월 초 / 9월 중순 (학사일정표 참조) 시험일시 3월 중순 / 9월 중순 (학사일정표 참조) 합격자 발표 4월 중순 / 10월 중순 (학사일정표 참조) 마. 응시절차
1) 어학시험 접수
※ 인터넷 접수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능
2) 시험 장소 확인 : 추후 공지 (SMS 발송)
3) 어학시험 응시 : 시험 당일 해당 고사실을 찾아 응시 / 신분증 (학생증), 필기도구 지참
4) 합격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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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면제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3월 초 / 9월 초 신청기간에 면제서류 제출 (학사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1) 융합산업대학원 행정팀(ERICA컨벤션센터 4층 402호) 직접제출
2) 제출서류 하단 여백에 "성명 / 학번 / 학과 or 전공"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제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면제신청기준 제출서류 공인인증
어학점수
소지자1)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예체능계열-디지털디자인학과만 해당)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
※ 학기개시일(개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이내에 취득한 점수성적표 원본 1부 석사학위
소지자입학 전에 취득한 석사학위소지자 ①석사학위증명서(원본) 1부
or
②석사학위기(원본,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 후 반환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영어권 국가의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①학위기(원본,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 후 반환
or
②기타 증빙 서류공통영어(GSI9000)
수업이수자1)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
2) 1기~3기 수강 가능 (4기 수강 불가)
3) 매학기 수업 이수 확인 후 면제처리
4) F학점은 면제 불가 (공통영어는 P/F과목이 아닙니다.)공통영어(GSC8020)
수업이수자1)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 2021-1 이후 개설한 강의 이수자에 한함
2) 1기~3기 수강 가능 (4기 수강 불가)
3) 매학기 수업 이수 확인 후 면제처리
4) F학점은 면제 불가 (공통한국어는 P/F과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