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대학원 학과·전공 유지 및 폐지 기준에 관한 내규
적용기준일 : 2020.08.0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과·전공 유지 및 폐지 기준(2017.02.22. 대학원 자료)에 의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전공 폐지)
① 융합산업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체 재학생 수(최근 2학기 기준) 10명 미만은 폐지 대상이다.
제3조 (학과·전공 유지)
① 제2조에 근거한 폐지 대상의 학과·전공 전체 재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과·전공이 유지를 원하는 경우 학과·전공 활성화(신입생 충원율 향상) 방안을 제출한다.
② 학과·전공의 유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적용)
ERICA 융합산업대학원 학과·전공은 본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2020.08.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