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적용기준일 : 2021.03.0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5조(석·박사학위 외국어시험) 및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49조(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어시험)
대학원 학칙 제2장 학사운영, 제5절 시험과 성적, 제35조(석·박사학위 외국어시험) ⑧항 특수대학원 중 공공정책대학원을 제외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 시험을 선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공에 필요한 제2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①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장 보칙 제49조(외국어시험) 2항 공인영어시험 및 한국어시험(TOPIK) 성적우수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 한다.
②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공인영어 및 공인한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 ‘¹⁾,²⁾,³⁾,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소정의 점수(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점수 적용) 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계열 | TOEIC | TOEFL | TEPS | G-TELP | IELTS | GRE | GMAT | TOPIK | |||
PBT | CBT | IBT | Level2 | Level3 | (verbal reasoning) | ||||||
공학 | 730 | 550 | 213 | 79 | 329 (605) | 67 | 89 | 6 | 150 | 590 | 4급 |
의학 | |||||||||||
자연과학 | |||||||||||
인문사회 | |||||||||||
예체능 | 590 | 500 | 173 | 61 | 251 (468) | 50 | 69 | 5 | 140 | 400 |
제4조 (교과목 이수 대체)
①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장 보칙(외국어시험) 5항 외국어시험을 교양영어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여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적용시기)
①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한국어시험(TOPIK) 성적우수자의 외국어시험 면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소급적용한다.
②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통교양한국어(0학점, Pass/Fail) 과목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며 외국어시험 대체로 교과목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2021.01.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내·외국인 학생 모두 인정된다.
2) 영어권 국가의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공인영어 점수는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4) 공인한국어시험 점수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