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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내규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적용기준일 : 2021.03.01

1(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5(·박사학위 외국어시험) 및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49(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외국어시험)

대학원 학칙 2장 학사운영, 5절 시험과 성적, 35(·박사학위 외국어시험) 항 특수대학원 중 공공정책대학원을 제외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 시험을 선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공에 필요한 제2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장 보칙 제49(외국어시험) 2공인영어시험 및 한국어시험(TOPIK) 성적우수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 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외국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공인영어 및 공인한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 ‘¹,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소정의 점수(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점수 적용) 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계열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GRE

GMAT

TOPIK

PBT

CBT

IBT

Level2

Level3

(verbal reasoning)

공학

730

550

213

79

329

(605)

67

89

6

150

590

4

의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590

500

173

61

251

(468)

50

69

5

140

400

 

 

4(교과목 이수 대체)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장 보칙(외국어시험) 5외국어시험을 교양영어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여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5(적용시기)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한국어시험(TOPIK) 성적우수자의 외국어시험 면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소급적용한다.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통교양한국어(0학점, Pass/Fail) 과목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며 외국어시험 대체로 교과목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2021.01.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내·외국인 학생 모두 인정된다.

2) 영어권 국가의 외국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공인영어 점수는 내국인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4) 공인한국어시험 점수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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