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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선임 내규

융합산업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에 관한 내규

적용기준일 : 2020.08.01

 

  

 1(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3(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의2(논문지도교수 선임)에 근거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지도교수 선임)

논문지도교수의 선임은 3기말(5학기제) 또는 2기말(4학기제)에 정한다. 단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정한다.

학위논문과정의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임교수와 협의가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처리 할 수있다.

 

3(적용)

논문지도교수와 학생은 본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4(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2020.08.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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