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정 : 2017년 09월 01일
■ 개정 : 2022년 10월 31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융합산업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한다.(단 휴학생, 학업연장자, 연구등록생은 제외한다.)
②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신입생은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금 100%감면) 공로장학생(총학생회 회장)
② (등록금 50%감면)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군위탁생
나. 안산시, 시흥시, 정규직 공무원(시청에서 요청한 자)
다. 시(도)의원(시‧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
③ (등록금 30%감면)
가. 외국인학생 감면대상(국제처 국제팀 또는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
나. 본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융합산업대학원장 추천서 제출)
④ (등록금 20%감면)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공영 기업체 임원
나. 정규직 공무원
다. 군인
라.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체 임원(이사, 상무, 전무, 대표)
마. 본교 교직원(계약직 포함)
바. 고시합격자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ㄱ) 경영학과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부동산전공에 한함)
ㄴ) 이노베이션공학과, 디자인학과, 미술치료학과 : 기술고시 합격자(5급기술직),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공인회계사
사. 국가유공자
아. 정규직 교사(사립학교 포함)
자. 본교 AMP 수료자, 사회교육원(서울 포함) 학점은행제 수료자
차. 1)안산사이언스밸리(ASV) 참여기관 및 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LINC사업단 유료 가족회사 임직원
카. 전국 중앙 언론사(신문,방송,통신) 임직원
타. 공로장학금(총학생회 임원 3명이내)
파. 본교 학부(서울, ERICA캠퍼스) 및 한양사이버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본교 및 타교 포함) 소지자
⑤ (성적우수 장학: 등록금 20% 감면) 학과·전공 별로 성적을 평가하여 재학생 인원 대비 10% 내외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인원 수 대비 1/n 하여 지급한다.)
⑥ (신입생 추천장학) 신입학 추천장학은 융합산업대학원 자율장학금 예산 내에서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 비율은 예산 확보에 따라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교직원 추천장학 : 교직원 추천 입학시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입학학기 1회, 수업료)
나. 재학생 추천장학 : 재학생이 신입생 1명 이상 추천 입학시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해당학기 1회, 수업료)
⑦ (제조인공지능인재장학) 이노베이션공학과 제조인공지능전공의 산업체 재직자 신입생 중 서류 및 면접전형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범위 및 비율은 국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⑧ (대학원과의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장학)2)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금 30% 감면 : 과거 4학기3)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6명 이상인 기관
나. 등록금 2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4~5명 이상인 기관
다. 등록금 1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2~3명 이상인 기관
⑨ 기타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타)
① 배정장학금은 중복하여 혜택받을 수 없으며, 감면율이 높은 순위만을 적용한다.
② 2017년 9월 1일 이전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특수대학원 장학금 운영 내규를 따른다.
③ 이 장학금 지급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2022.09.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 ③항(등록금 30%감면) 나.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학생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④항(등록금 20%감면) 파.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⑥항(제조인공지능인재장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④항(등록금 20%감면) 파. 석사학위소지자는 2021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⑦항(대학원과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장학)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기준)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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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2017.09.01 기준)
1. 경기테크노파크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한국전기연구원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농어촌연구원
7. LG이노텍
8.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협약 체결기관은 다음과 같다(2019.09.01. 기준) 누적 4학기가 되지 않는 협정개시의 경우에는 합산 가능한 해당학기 등록자 수를 인정한다.
1. 안산도시공사
2.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
3. 신남방경제연구회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
5. 국제사이버대학
6. 안산상공회의소
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신규 MOU 체결 시에는 협정개시의 경우에는 합산 가능한 당해 학기 등록자 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