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 2017.09.01.
개정 : 2024.10.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융합산업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학업연장자, 수료생은 제외)
②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제외, 외국인학생은 2.0 이상)
제3조(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입학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업료 100% 감면 장학금)
가. 자격 : 총학생회장(1명)
나. 지급기간 : 재임 기간
② (수업료 50% 감면 장학금)
가. 군위탁생
나. 안산시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공무원 및 공무직(시청에서 요청한 자)
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해당 단체에서 요청한 자)
라. 경기도내 시(도) 의원(시.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
마. 안산시 출자·출연 등 산하기관
③ (수업료 40% 감면 장학금)
가. 자격 : 한양대학교 ERICA 학부 졸업(예정)자
④ (수업료 30% 감면 장학금)
가. 외국인학생 감면대상(국제처 국제팀에서 요청한 자)
나. 본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융합산업대학원장 추천서 제출)
⑤ (수업료 20% 감면 장학금)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공영 기업체 임원
나.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
다. 군인
라.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체 임원(이사, 상무, 전무, 대표)
마. 본교 교직원(계약직 포함)
바. 전공관련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부동산학과 : 공인중개사
- 건축학과, 산업화학공학과, 제조인공지능학과 : 기술고시 합격자(5급 기술직),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사.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아. 초,중,고교 정규직 교사(사립학교 포함)
자. 본 대학원 AMP 수료자 ,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서울)과 사회교육원(ERICA)의 학점은행제 수료자
차.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참여기관 및 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LINC사업단 유료 가족회사 임직원, 안산상공회의소 임직원
카. 한국기자협회 소속 중앙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임직원
타. 본 대학원 발전에 공이 큰 학생(총학생회 임원 3명 이내)
파.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고등교육기관(한양대 서울,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졸업(예정)자 , 석사학위(타교 포함) 이상 소지자
하. 성적우수자 : 학과‧전공별로 성적을 평가하여 재학생 인원 대비 10% 내외 선발(동점자 발생 시 인원 수 대비 1/n 하여 지급)
⑥ 수업료 10% 지급 장학금(신입학 추천 자율장학)
가. 교직원 추천장학 : 교직원(서울, ERICA 전임 및 비전임교원, 정규직원) 추천 입학시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입학학기 1회)
나. 재학생 추천장학 : 재학생(추천일 기준 융합산업대학원 소속 재학생)이 신입생 1명 이상 추천 입학 시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해당학기 1회)
⑦ (제조인공지능인재장학금) 제조인공지능학과의 산업체 재직자 신입생 중 서류 및 면접전형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범위 및 비율은 국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⑧ 수업료 10%~30% 감면 MOU 장학금
본 대학원과의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이 추천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업료 3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6명 이상인 기관
나. 수업료 2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4~5명 인 기관
다. 수업료 1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2~3명 인 기관
⑨ 기타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타)
①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중복시 감면율이 높은 순위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② 2017년 9월 1일 이전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특수대학원 장학금 운영 내규를 따른다.
③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 대학원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④ 장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장학자격을 박탈 한다.
부칙(2024.10.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은 2025학년도 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