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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내규

 

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 2017.09.01

개정 : 2024.01.01

 

1(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융합산업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한다.(단 휴학생, 학업연장자, 연구등록생은 제외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신입생은 제외, 외국인학생은 2.0 이상)

 

3(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100% 감면) 공로장학생(총학생회 회장)

(등록금 50% 감면)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위탁생

. 안산시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공무원 및 공무직(시청에서 요청한 자)

. 시흥시, 화성시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시청에서 요청한 자)

. () 의원(.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

(등록금 40% 감면) 본교 학부(ERICA캠퍼스) 졸업(예정)

(등록금 30% 감면)

. 외국인학생 감면대상(국제처 국제팀에서 요청한 자)

. 본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융합산업대학원장 추천서 제출)

(등록금 20% 감면)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영 기업체 임원

.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

. 군인

.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체 임원(이사, 상무, 전무, 대표)

. 본교 교직원(계약직 포함)

. 고시합격자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부동산학과 : 공인중개사

- 건축학과, 산업화학과, 제조인공지능학과 : 기술고시 합격자(5급 기술직),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 국가유공자(자녀)

. 정규직 교사(사립학교 포함)

. 본교 AMP 수료자, 사회교육원(서울 포함) 학점은행제 수료자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참여기관 및 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LINC사업단 유료 가족회사 임직원

. 전국 중앙 언론사(신문,방송,통신) 임직원

. 공로장학생(총학생회 임원 3명 이내)

. 본교 학부(서울) 및 한양사이버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타교 포함) 소지자

(성적우수 장학: 등록금 20% 감면) 학과전공 별로 성적을 평가하여 재학생 인원 대비 10% 내외로 선발한다.(, 동점자 발생 시 인원 수 대비 1/n 하여 지급한다.)

(신입생 추천장학) 신입학 추천장학은 융합산업대학원 자율장학금 예산 내에서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 비율은 예산 확보에 따라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 교직원 추천장학 : 교직원(서울, ERICA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정규직원) 추천 입학시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입학학기 1, 수업료)

. 재학생 추천장학 : 재학생(추천일 기준 융합산업대학원 소속 재학생)이 신입생 1명 이상 추천 입학 시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해당학기 1, 수업료)

(제조인공지능인재장학) 제조인공지능학과의 산업체 재직자 신입생 중 서류 및 면접전형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범위 및 비율은 국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대학원과의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장학)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금 3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6명 이상인 기관

. 등록금 2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4~5명 인 기관

. 등록금 1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2~3명 인 기관

기타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4(기타)

배정장학금은 중복하여 혜택 받을 수 없으며, 감면율이 높은 순위만을 적용한다.

201791일 이전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특수대학원 장학금 운영 내규를 따른다.

이 장학금 지급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 칙(2024.01.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3(장학금 지급 기준)2024학년도 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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