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내규

 

융합산업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 2017.09.01.

개정 : 2024.10.01.

 

1(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융합산업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학업연장자, 수료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제외, 외국인학생은 2.0 이상)

 

3(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입학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업료 100% 감면 장학금)

. 자격 : 총학생회장(1)

. 지급기간 : 재임 기간

(수업료 50% 감면 장학금)

. 군위탁생

. 안산시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공무원 및 공무직(시청에서 요청한 자)

.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해당 단체에서 요청한 자)

. 경기도내 시() 의원(.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

. 안산시 출자·출연 등 산하기관

(수업료 40% 감면 장학금)

. 자격 : 한양대학교 ERICA 학부 졸업(예정)

(수업료 30% 감면 장학금)

. 외국인학생 감면대상(국제처 국제팀에서 요청한 자)

. 본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융합산업대학원장 추천서 제출)

(수업료 20% 감면 장학금)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영 기업체 임원

. 일반직(임기제 포함) 공무원

. 군인

.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체 임원(이사, 상무, 전무, 대표)

. 본교 교직원(계약직 포함)

. 전공관련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부동산학과 : 공인중개사

- 건축학과, 산업화학공학과, 제조인공지능학과 : 기술고시 합격자(5급 기술직),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 ,,고교 정규직 교사(사립학교 포함)

. 본 대학원 AMP 수료자 ,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서울)과 사회교육원(ERICA)의 학점은행제 수료자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참여기관 및 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LINC사업단 유료 가족회사 임직원, 안산상공회의소 임직원

. 한국기자협회 소속 중앙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임직원

. 본 대학원 발전에 공이 큰 학생(총학생회 임원 3명 이내)

.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고등교육기관(한양대 서울,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졸업(예정), 석사학위(타교 포함) 이상 소지자

. 성적우수자 : 학과전공별로 성적을 평가하여 재학생 인원 대비 10% 내외 선발(동점자 발생 시 인원 수 대비 1/n 하여 지급)

수업료 10% 지급 장학금(신입학 추천 자율장학)

. 교직원 추천장학 : 교직원(서울, ERICA 전임 및 비전임교원, 정규직원) 추천 입학시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입학학기 1)

. 재학생 추천장학 : 재학생(추천일 기준 융합산업대학원 소속 재학생)이 신입생 1명 이상 추천 입학 시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해당학기 1)

(제조인공지능인재장학금) 제조인공지능학과의 산업체 재직자 신입생 중 서류 및 면접전형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범위 및 비율은 국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수업료 10%~30% 감면 MOU 장학금

본 대학원과의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이 추천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업료 3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6명 이상인 기관

. 수업료 2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4~5명 인 기관

. 수업료 10% 감면 : 과거 4학기 학기별 평균 등록자가 2~3명 인 기관

기타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4(기타)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중복시 감면율이 높은 순위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201791일 이전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특수대학원 장학금 운영 내규를 따른다.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 대학원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장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장학자격을 박탈 한다.

 

 

부칙(2024.10.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3(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2025학년도 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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