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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내규

융합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내규

■ 제정 : 2015년 03월 01일

■ 개정 : 2021년 07월 01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이하 “본 원” 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 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본 과정은 본 원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원의 원장은 대학원부원장과 행정팀장이 제반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3조(정원) 본 과정의 수강 정원은 매 학기 4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모집 시기) 본 과정의 수강생은 학기말 모집하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자격)

  1.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

  2. 국가직 고위관리자

  3.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

  4.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5. 대학원장 및 총동문회 추천 자

제6조(지원 서류)

  1.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진(3cm*4cm)

제7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수강생 모집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제9조(장학) 본 과정의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금 반환 및 환불) ①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등록 취소 및 중도자퇴의 경우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반환규정[별표 1]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11조(수업기간) 본 과정의 수강기간은 만 20주로 한다.

제12조(수료) 본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소정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3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재학 및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수료증명서

​제14조(징계) ① 본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원생에 대하여 대학원장은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5조(원우회)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원우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5.03.01 제정)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1.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 내규 제10조 [별표 1]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로부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료 반환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20일이 지난날로부터 4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40일이 지난날로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로부터

 수업료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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